남양주시, 공직자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 실시

  • 등록 2025.11.11 20:10:09
크게보기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7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조남식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이 진행했다. 조 상담관은 민원 현장에서 축적한 상담 경험을 토대로 △민원 응대 기본 원칙 △민원인의 위법행위 유형별 대처 방법 △법적 대응 및 보호 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히 실제 사례 및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대응 방안을 제시해 공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선미 민원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직자들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고 시민을 존중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