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 튼다

  • 등록 2025.11.07 0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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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지원…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광명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라, 이달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다.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4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한다.

 

시는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임대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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