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허용을 약속받았다.
김경훈 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권을 보장해 주길 당부했다. 당시 교육감은 “정책적 대비가 다소 부족했고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질의는 지난 6월 질의 및 답변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 질의 이후 조치 내역을 검토하던 중 교육감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답변했던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시험을 보는 것이 공간·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일을 해결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질의 내용에 100% 공감을 했고 연 1회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학력평가가 연 4회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연 1회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회 균등 박탈”이라며 “연중 실시되는 모든 학력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전면 응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공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감은 모든 청소년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본권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