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

  • 등록 2025.11.05 11:31:54
크게보기

총 1,173건 부과… “12월1일까지 납부해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완주군이 올해 10월 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1,173건 5,500만 원의 독촉고지서를 지난 3일 발송했다.

 

납부의무자는 12월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텍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차량은 2013년 이전 등록 경유 자동차(14년식 일부 해당)로 매년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도 차량보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의무를 이행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