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양선희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고의로 인천북부지청의 출석요구에 수 차례 불응한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 A씨(50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1. 3.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사업주 A씨는 임금체불 위반 조사를 위해 몇 차례 전화 받으며 청산하겠다고 한 후 실제 청산하지 않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출석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거주지인 서울시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경기도 부천시 내 사업장(본사)에 소재 중인 것을 최종 확인 후, 사업장(본사)에서 A씨를 체포하였다. 체포하는 과정에도 A씨는 문을 잠근채 순순히 문을 열지 않아 경찰서 및 소방서 협조를 받아 체포하게 되었다.
A씨는 약 3개월 일한 10대 남성 1명의 2025. 1월~2월 임금 360여만원을 체불하고는 감독관과 전화통화시 “피해자와 임금액을 그렇게 약정한 적 없다, 피해자와 협의할 것이니 피해자가 취하할 것이다”라는 주장만 반복하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도 피해자와 협의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인천북부지청은 “청산 의사가 전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강제수사에 돌입하였고, 11. 3. 경기도 부천 내 사업장(본사)에 있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임금 미지급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자백받았지만, 사업주 A씨는 입증 자료없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과 체불액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피해자와 협의하여 청산하겠다는 주장만 반복하므로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체불액을 신속히 확정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북부지청 이상목 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