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5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10.30 10:31:08
크게보기

3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 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2천521필지다.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을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울주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울주군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선정 및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오는 12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