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환영

  • 등록 2025.10.10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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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전국 과거사 관련 지역과 연대해 국가폭력 함께 치유할 것”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제주4․3 진상규명 경험이 전국 과거사 해결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9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4·3과 같은 시기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비극이다.

 

제주도는 수십 년간 축적해온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경험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 개정된 4·3특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보상 절차를 제도화한 것은 대한민국 과거사 정의 실현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제주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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