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규모점포 8개소 부천페이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

  • 등록 2025.09.30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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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센터 5개소·그 밖의 대규모점포 3개소 등록 제한 해제, 소상공인 매출증진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부천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시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대규모점포 8곳에 대한 부천페이 가맹점 등록 제한을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부천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결된 것으로,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는 지역화폐 가맹 등록이 제한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시민의 이용 편의에 제약이 있었다.

 

시는 지난 6월 열린 경기도 심의회에서 ‘그밖의 대규모점포’로 분류된 광성상가, 고강제일시장, 세이브존 상동점 3곳의 제한을 해제했으며, 이어 9월 심의회에서는 ‘쇼핑센터’로 분류된 그레이스쇼핑, 로얄쇼핑, 부천역사쇼핑몰(이마트 제외), 부천터미널소풍, 투나 5곳도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8곳에 입점한 1,300여 개 개별 점포가 부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해제를 통해 해당 상가 내 개별 점포들이 부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확대됐다”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시민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부천페이 가맹점을 상시 모집 중이다.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부천시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연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단, 2025년 9월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생활협동조합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김만길 기자 simsim4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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