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 “우리동네 읍·면장은 군민이 직접 추천해야” 주민자치 실현의 출발점

  • 등록 2025.09.25 1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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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이장단, 처우개선·주민자치회 확대 등 다양한 현장 의견 제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보미 의원(전 강진군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강진군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군민 추천 기반 읍·면장 임명 제도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진군 각 읍·면 대표 이장단장과 총무 등 이장단이 참석해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김보미 의원은 “먼저, 마을과 군민을 위해 365일 헌신해주시는 이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8년간 의정활동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 중 하나가 읍·면장 인사 문제였다. 부임 몇 달 만에 교체되거나 정년을 불과 수개월 앞둔 분이 부임해 얼굴도 익히기 전에 떠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군민 불만이 쌓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진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님들께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읍·면장을 추천하고, 군수는 그 결과를 존중해 임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군수의 임명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인 이장님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군수는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책상 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지난 2년간 직접 현장을 다니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기록해 담아낸 결과”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해 강진군에 꼭 맞는 주민참여형 제도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도 다양했다. 단장들은 “추천 절차를 주민자치회를 통해 더 폭넓게 주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면장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면장 임기를 최소 1년 이상 보장하고 재량사업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아울러 “읍·면장 임명의 권한은 군수에게 있지만,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주민 직접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기존의 관료적 임용 관행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항채 강진군 이통장연합회 지회장은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김보미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는 조례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장들의 처우 개선, 주민 숙원사업과 같은 민원 사항,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발전적인 제안까지 폭넓게 공유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보미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 비전에 발맞춘 실천”이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강진에서부터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이 주인인 강진, 군민이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강진군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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