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 운영

  • 등록 2025.09.25 1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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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까지 운영, 안내문 발송 및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홍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양양군이 올해 3분기에 발생한 미지급 지방세 환급금 255건, 1,500만 원에 대해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집중 환급 기간’을 내달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 또는 폐차 ▲국세인 소득세 경정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액이 조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이에 군은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양양군 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환급금을 전액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 여부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해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금 반환에 적극 힘쓰겠다”며,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환급금을 꼭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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