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

  • 등록 2025.09.25 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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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기준 전년 대비 3개월 이상 석유화학산업 고용 감소로 지정 기준 충족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지난 8월 28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산업 침체가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량 실업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액이 기존보다 향상돼 기업 고용, 근로자 생계 안정 지원이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조건인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고용이 2025년 7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3개월 이상 연속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지정 건의를 요청한 상태며,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의 석유화학 업종 분석자료, 업황 등에 대한 의견 자료를 준비 중이다.

 

또한, 지정 전 절차 중 하나인 충청남도 지역고용심의회에서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소통 중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우리 시민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절차는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된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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