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 11,730원으로 결정

  • 등록 2025.09.16 17:10:12
크게보기

2025년 11,400원 대비 330원 인상(2.9%),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10원 높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김포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73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1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1,400원보다 330원(2.9%) 인상된 금액이며, 2026년도 최저임금 10,320원보다는 1,410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하면 2,451,57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94,690원이 더 많다.

 

시는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수준 및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2026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약 600명에게 적용된다.

이원희 기자 boobee0524@hanmail.net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