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신혼부부·다자녀·청년 1인 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 등록 2025.09.16 1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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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포천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청년 1인 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200만 원까지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과 구비서류는 포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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