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9.12 1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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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입양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 방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동물복지계획에 유실·유기 및 학대 예방 사항 포함, ▲맹견의 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 등 출입 금지, ▲동물 구조·보호 관련 중복 조문 정비,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로 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강서구가 선도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 동물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서구는 동물학대 방지와 유실·유기동물 예방, 입양 문화 활성화, 취약계층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구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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