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9.12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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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오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위령사업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존중의식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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