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9.12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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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사 시행 전 주요 내용과 일정을 주민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사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전예고 대상 공사에 관한 사항 ▲사전예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사전예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로공사 정보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구민 불편을 줄여 주민과 행정간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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