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8.29 1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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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거쳐 1공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지급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금산군은 지하수 방치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신고를 당부했다.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 후 방치된 관정으로 복구하지 않으면 지하수 오염의 위험이 있다.

 

신고는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물관리정책팀에 방문해서 하면 되고 현장 조사를 거쳐 1공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금산군에 거주해야 하며 1인당 1년 최대 10건까지 지급한다.

 

단, 신고한 방치공의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주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야 한다”며 “주민들께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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