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

  • 등록 2025.08.28 19:50:39
크게보기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

-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 100wh 이하 : 5개(초과 시 승인 필요)

· 100~160wh: 2개(승인 필요)

· 160wh초과 : 반입 불가.

 

- 온도감응형 스티커.

- 단락 방지.

- 격리보관백 비치.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