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 평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5.08.25 1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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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필지·128만㎡ 경계 심의·의결… 이의신청 절차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돌산 평사지구의 토지 경계 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을 반영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국토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돌산 평사지구의 2,520필지(약 128만 8천㎡)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이날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뒤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토지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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