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5.08.25 11:31:51
크게보기

-허가대상 면적 초과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 허가 받아야

 

[ 한국미디어뉴스 양선희 기자 ]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부평구가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부평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후속절차 및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선희 기자 ysh045068@daum.net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