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5.08.12 0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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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인 및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27,799건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예천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27,799건, 522백만원을 부과하고, 신고대상 사업소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세 납부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소분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기본세액 55,000원~22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의 경우 연면적에 따른 세액이 추가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한 경우 세액공제 800원을 받을 수 있고, 주민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발생 위험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

 

특히, 예천군은 고령 납세자 등의 편의를 위해 “고향 부모님 세금 자동이체 신청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적극 홍보하고 있어 이번 주민세 납부기간 중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고령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향 부모님 세금 자동이체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으니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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