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입니다

  • 등록 2025.08.08 09:10:39
크게보기

올해 7월 1일 기준 개인·법인사업자,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상주시에서는 2025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상주시는 납부 대상자들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와 사업장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