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아산시,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등록 2025.08.08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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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 100%, 그 외 토지 등 50% 감면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아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기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2년간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의 전파·유실의 경우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의 경우에는 절반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은 아산시청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 콜센터’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를 앞두고 도시의 안정된 모습을 찾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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