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판교면·비인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등록 2025.08.07 1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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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비인 피해복구에 국비 지원 확대…주민 부담 줄어든다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천군 판교면과 비인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서천군 전역의 누적강우량은 평균 252㎜로 집계됐으며, 서면은 448㎜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215건 62억원, 사유시설 1427건 16억원 등 총 1642건에 76억원에 달하며, 이 중 판교면은 24억원, 비인면은 13억원의 피해가 확정됐다.

 

군은 피해 직후 인력 273명과 장비 444대를 긴급 투입해 공공 및 사유시설 384건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총 12개 항목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구승완 안전관리과장은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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