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 로컬푸드 육성사업 수요조사 실시

  • 등록 2025.08.05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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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성군은 지역 농산물의 유통 기반을 확충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로컬푸드 육성사업 수요조사를 8월 13일까지 실시한다.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로컬푸드 체계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개보수,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 꾸러미 포장지원, 직거래장터 운영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직매장 개설 및 시설 개선 지원은 참여농가 50농가 이상, 판매면적 10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소당 사업비는 최대 1억 원까지이며 인테리어, 진열대, 포스(POS)시스템 등 매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 개보수 항목을 중점 지원한다.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나 체육시설, 지역축제장 등에 직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테이너, 몽골텐트, 무인결제 시스템, 홍보물 등 개소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꾸러미 포장지원은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참여농가 5농가 이상, 5품목 이상의 농산물을 포함해야 하며, 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 소포장 장비 구입 등 개소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은 월 4회 이상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장터와 임시로 운영되는 장터 모두를 포함하며, 정례장터는 10농가·10품목, 임시장터는 15농가·15품목 이상 참여가 필요하고 관광지나 축제장 등 소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설하는 곳에 지원된다.

 

사업내용 중 건물의 신축·임차비, 선별비, 인건비 등 개인·단체의 자산증식에 이용되는 세부사업(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은 예외)은 제한되며, 시식비·홍보비·보험료 등은 사업내용 범위 항목별 10% 이내 추진이 가능하다.

 

이수원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이라며, “고성군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발굴을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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