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 등록 2025.07.31 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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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30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 및 직위 변경에 따른 것이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 분야의 업무 경험자,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 관련 사항, 그 밖의 아동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신규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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