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등록 2025.07.29 13:30:32
크게보기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