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불법 개조 집중 단속

  • 등록 2025.07.29 08:12:01
크게보기

배달 오토바이ㆍ야간 폭주족 대상…소음기 훼손 등 적발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시흥시는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심야 시간 폭주족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자,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수 민원 발생 지역 및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강력한 조치와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최윤정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들이 더욱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