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회의 없는 날에도‘일일 근무’서며 쉴틈없는 의정활동 전개

  • 등록 2025.07.25 17: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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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하절기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하절기 비회기 기간동안 ‘의원 일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7월 28일을 시작으로, 8월 26일까지 총 21일 동안 순번제로 일일 근무를 서며 시민 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민 소통 행보에 나선다.

 

시민들은 일일 근무 운영 기간 동안에 시의회를 방문하여 지역의 불편사항, 민원사항 등 각종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조금 더 밀접하게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시의회는 2022년 8대 의회 출범 후 ‘비회기 일일 근무제’를 부활시켜 실시하고 있으며,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의원들은 의회에 등원하여 순번제로 일일 근무를 선다. 비회기에 공식적인 상근 형태로 근무하는 것은 현재 전국 광역 시․도의회 중에서 울산광역시의회가 유일하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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