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폭 확대

  • 등록 2025.07.08 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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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원 소득 기준 완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김해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이번 사업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낮췄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치매 돌봄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치매치료제 처방에 따른 당일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김해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한 후 소득 기준 등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치매약 처방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허목 보건소장은 “이번 조치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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