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25.07.07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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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김해시는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등 여름철 산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전반이다.

 

시는 현장 단속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과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사법 처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과 계곡 등지에 피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쓰레기는 들고 가고 자연은 그대로 두어 아름다운 우리 시 산림 보호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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