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한숙경 도의원, 저출생 대응 위한 정관ㆍ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5.08 18: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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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지원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기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8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때 출산 억제 정책의 상징이었던 정관ㆍ난관 수술의 복원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출산 의지가 있는 도민이 정관ㆍ난관 복원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비를 지원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2023년 기준 전남도의 평균 출산연령은 32.87세, 고령출산(만 35세 이상) 비중이 31.02%에 달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35세 이상에서 정관ㆍ난관 시술 비중이 높아 추가 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출산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정관ㆍ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남의 인구감소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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