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

  • 등록 2025.03.18 09:51:38
크게보기

향양·장산·덕은1지구 심의·의결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파주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향양지구 등 3개 지구, 896필지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예정통지 후 의견이 제출된 27필지를 포함해 ▲향양지구 447필지, 111,803.6㎡ ▲장산지구 247필지, 144,756.6 ▲덕은1지구 202필지, 148,051.7㎡에 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 확정 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