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 등록 2021.11.2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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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인천서부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 동안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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