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충장로 중심상업지역 현장방문

  • 등록 2025.02.19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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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실태 파악 및 주민 정주여건 관련 상인회 등 의견 청취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충장로 중심상업지역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광주 내 지정된 3개의 중심상업지역 중 하나인 충장로 중심상업지역을 방문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심상업지역의 상가, 주거, 도로, 학교 등 주민 정주여건 및 기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 이하로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재의 요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집행부 제안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 간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한 입법 취지와 찬반 의견에 대한 TV 토론회 진행도 논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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