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양만주 광산구의원, ‘주차장 활용률 향상’ 조례 개정 나서

  • 등록 2025.02.18 16:11:19
크게보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및 무료 개방 근거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주차장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주차장확보 및 활성화의 노력 의무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먼저 재난 등의 이유나 주차장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면하거나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규모에 대한 기준도 신설하여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총면적의 30% 이하로, 기계식주차장은 최소 20대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양만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간적·지리적 주차 수급의 불균형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 속에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