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윤혜영 광산구의원, 어르신 삶 정리 ‘존엄’ 돕는다

  • 등록 2025.02.17 1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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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재산 정리·장례 절차 등 ‘자기결정권’ 존중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정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청장이 광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산 정리, 장례 절차 등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으로는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해 유언장·정리기록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교육 등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있어서는 목적 외 사용이나 유출을 금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포함됐다.

 

윤혜영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산구에 어르신들이 존엄과 행복의 권리를 영위하실 수 있는 건강한 노인복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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