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풍랑주의보 속 무리한 조업 강행한 어선 43척 무더기 적발

  • 등록 2025.02.05 17:34:08
크게보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겨울철 주요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인 4일과 5일 이틀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양식장관리선 43척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현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상(약칭: 어선안전조업법)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나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전남남부서해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항해 김 채취 작업을 감행한 후 위판한 혐의를 받는다.

 

완도해경관계자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어업인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규정을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