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중점 예방·단속

  • 등록 2025.01.22 1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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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최고 5억(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032-547-1390) 또는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정민 기자 gk-c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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