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발의

  • 등록 2024.12.24 11:10:32
크게보기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월 23일 제37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장수군 의회기의 규격을 정비하여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이미지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김남수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장수군 의회기 규격을 정비하여 입법기관로서의 이미지가 제고됐으면 좋겠고, 어렵고 딱딱한 의회 이미지를 군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이미지로 바꿔 나가고 싶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의회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