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발의,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정

  • 등록 2024.12.24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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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장수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한 범죄환경 개선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을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과 치안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해 담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안전과 치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이 실현되면서 범죄 예방과 대응, 교통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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