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4.12.13 1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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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부평구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8억7천33만원(9만9천924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위택스, 지로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기타 사항은 구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정민 기자 gk-c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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