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지난 5일, 정기·수시 및 재감독 등 올해 주요 사업장감독을 완료하였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사업장 감독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보호를 목표로 전년대비 전체 감독 사업장수는 줄었으나 기획감독 대상수를 늘리고 재감독을 정식 감독의 한 종류로 신설하는 등 고의·상습 법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여 감독의 효과성과 파급력을 높이는 점검에 주력하였다고 말했다.
그 결과로, 임금체불 적발액이 20억 7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5% 상승한 금액으로, 기획감독 및 재감독 등 지역 현안과 특성에 맞추어 추진한 수시감독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천북부지청은 올해 정기감독으로 신설된 재감독 등을 통하여 3년이내 동일 법조항을 재위반한 사업주, 상습 체불사업주 등 고의·상습 법위반 사업주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여 전년대비 사법처리 건수가 3배 상승, 점검 사각지대까지 촘촘히 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답했다.
‘24년 재감독 개요
▪ (감독대상)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중 2024년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 중에서 법 위반 정도와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선정
▪ (감독내용) ①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등), ② 기 근로감독 시 위반사항, 신고사건이 제기된 내용 중심으로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사업장감독을 통해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여 사업장에서 건전한 고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설명회 및 간담회 등 사업주와 만나는 기회를 늘려 사업장감독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