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1.26 17:50:02
크게보기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정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제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대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자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