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4.09.09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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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유우종 기자 ] 이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4,221건에 62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9월 중순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8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에서 과세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분 재산세 88,073건 586억 원, 주택 2기분 재산세 16,148건 33억 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건축물, 주택1/2)과 9월(토지, 주택1/2)에 각각 부과하며, 주택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9월 2기분이 부과한다.

 

정기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 납부, 모바일 앱(금융사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를 통한 조회․납부, 지방세입 계좌 납부, 농협 가상계좌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납부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유우종 기자 ywj0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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