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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최 의원, 지역균형 발전 시행 촉구 5분 발언 나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 마련해 소외지역 성장 동력 창출해야

 

[ 경인TV뉴스 원건민 기자 ] 완주군의회 최 의원이 15일 완주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시행으로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실현해야" 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완주군 관내 13개 읍면의 발전수준을 분석해 5년마다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낙후지역에 대해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2009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완주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의원은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에 관해 이렇다 할 추진 실적이 없으며, 기본계획 수립부터 지원대상지역 선정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균형발전위원회도 지금껏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계획은 군의 일반적인 개발계획의 일환일 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한 개발 계획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최의원은 “군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한, 인구분포 상위 4개 지역에 쏠려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지역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의 요구와 목적은 명확하다”며 “완주군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공정하고 균등한 군민의 삶의 질을 확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