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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계속적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린이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명 민식이법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교통사고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운전자 모두가 제대로 인식하고 지켜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고 나아가 미인지사고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미 2021년 5월 11일부러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 구역 주정차 벌금은 5월 11일 전까지는 4만원이 부과되던 주정차시 벌금이 승용차량의 경우 12만원, 승합차량은 13만원이 부과된다. 제한속도는 30km/h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속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포함되고 모든 차에 대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부과된다.

 

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모든 운전자들이 인식하고 동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막아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가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천 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박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