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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 지금마신 술이 내일의 눈물일지 모릅니다.

술 앞에 장사 없다. 아무리 체격이 건장하고 몸이 건강해도 술을 한, 두잔 마시다 보면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내 멋대로 되지 않는다. 곧 집에 귀가해야 할 시간은 다가오고 차를 술자리에 가져온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에 빠지곤 한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700여명이 사망하고, 매년 평균 25만 명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조사되었다. 음주운전은 다른 여타 범죄와 다르게 재범률이 높은데 이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범죄와 다르게 재범률이 높은데 이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희미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되어 단속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검, 0.08%~0.2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술을 마시고 바로 차를 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숙취운전’도 지양해야 한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 남성이 6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정도이며, 이 또한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아침 출근 시간대, 점심, 심야시간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인 음주단속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술자리 약속이 있다면 처음부터 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일 것이다. 음주운전은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