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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전동킥보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헬멧 착용 의무와 무면허 운전 금지, 인도 주행 및 2인 탑승 금지 등 여러 사항이 개정되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를 주행할 수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와 동일하게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없는 곳이라면 차도 최우측 차로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가 나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법통행방법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여부,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행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헬멧 착용 의무가 신설되어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고 시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간혹, 승차정원을 위반하여 전동킥보드를 위험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간간히 볼 수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1인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차정원을 지켜야 한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바퀴 폭이 작아 무게에 따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2인 이상 동승하는 행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간 도로 위에 전동킥보드가 늘어나면서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에 반영되었다. 범칙금 유무를 떠나, 보행자와 이용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 권대우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