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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차량시위’는 불법집회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전환을 촉구하며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에 나섰는데 집회·시위금지 된 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사법처리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전에도 ‘차량시위’에 대해 조건부 인용결정과 기각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법원의 제시 조건을 보면 ①참가 차량번호・명단 등 사전 제출 ②사전 대면 금지 ③차량 내 1명만 탑승 ④창문 개방・구호제창 불가 ⑤신고된 경로만 행진 ⑥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 진입시 이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 전까지 행진 불가 ⑦신고기한(16시) 이후 즉시 해산 ⑧경찰 조치에 불응시 해산명령 ⑨조건 내용 준수 각서 제출 등이다.

 

중대본에서는 ‘차량시위’에 대한 의견서를 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차량시위를 허용할 경우, △차량문을 열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차량주위에 다수의 사람이 운집하는 경우 등으로 변형될 우려가 크다고 하였고,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관리·해산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질서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차량시위 전 언론보도를 통해 집결 차단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방침’을 대외적으로 표명 및 불법행위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필요시 수사하겠다고 하였다.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하루하루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궁지에 몰려 거리에까지 나오게 된 현 상황은 누가 보아도 안타깝지만 그러하다고 이들에게만 허가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백신접종이 궤도에 오르는 10월말 ‘위드 코로나’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직은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시기이지만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준 자영업자들에게 염치불구하고 조금만 정부를 믿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랄 뿐이다.

 

인천 삼산서 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윤승훈